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공소기각

스터디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스터디장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모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스터디원인 여성이 다른 남자 스터디원과 사실상 연인 사이와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술자리에서 그 여성이 자신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등을 더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스터디 모임의 운영자에게 알렸다가 그 여성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스터디 모임의 장에게 알린 것이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울 수 있으나 의뢰인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한 것이고, 알린 내용이 공동체 내부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고소장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변경하여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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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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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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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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