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공소기각

스터디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스터디장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모욕


형사 사건요약
스터디 모임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발언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 모욕죄 무혐의와 명예훼손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스터디 모임 술자리에서 여성 회원으로부터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더듬는 강제추행 성격의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다른 남성 회원과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자, 의뢰인은 모임의 질서 유지와 운영상의 필요성을 느껴 카카오톡을 통해 스터디 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주관적 추측이 아닌 직접 경험한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 운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동체 내부의 건전한 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감정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된 혐의에 대해 고소인 측과 끈기 있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하향 조정되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명재가 고소인과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최종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링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스터디 모임이라는 폐쇄적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을 운영자에게 제보한 행위가 단순한 비방이 아닌, 모임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하여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의 사실 전달일 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추상적 경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탄핵하여 혐의를 처벌 수위가 높은 '허위사실 적시'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이후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4.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특성을 활용하여 고소인과의 전략적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을 단 한 점의 형사처벌 기록도 없이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 한 명(운영자)에게만 카톡으로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특정 공동체 내부의 이익을 위해 운영자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린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표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Q.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단순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재판 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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