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단 한 명(운영자)에게만 카톡으로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특정 공동체 내부의 이익을 위해 운영자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린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표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단순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재판 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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