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롤)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보갈련 아들”, “보댕이 갈색”, “느그메 보갈짓” 등의 글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게임에 몰입한 순간에는 홧김에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하였지만, 게임이 끝난 후에는 고소가 걱정되어 법무법인 명재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그렇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을 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채팅을 한 것이었고, 고소인도 피고소인에게 “정신질환 있노? 유전인가” 등의 채팅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도록 돕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채팅 캡처 화면을 통해 고소인도 역시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강의를 수강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수사기관에 제출한 양형자료가 받아들여지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통매음의 경우 수사단계의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고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늦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고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