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로폰 매수 혐의로 또다시 긴급체포되었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ㅊ
의뢰인은 아직 과거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구속이 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과거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고 장기간 구금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혐의 유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권리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법체포라는 점을 주장하고 인신 구속이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로부터 48시간 내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법체포로부터 벗어나 인신의 구속 없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