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합의 성공

연인에게 수십만원씩 빌려주었는데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 알게됨


형사 사건요약
연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차용증 없이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전액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피고소인)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 수시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며 부유함을 과시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대출과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총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개인회생 중인 무자력자였으며, 타고 다니던 차와 가게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에게 빌린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연인 간의 금전 거래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용도 사기' 및 '변제 능력 기망'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백 건의 계좌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조하여 꼼꼼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사업 자금인 양 속인 점, 이미 개인회생 중임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을 지적하며 사기죄의 고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용도를 속이지 않았다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압박을 느낀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명재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끈질긴 합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편취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이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된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수사 단계에서 단기간에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링크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의 사기죄 성립 관련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연인 사이의 '정' 때문에 발생한 복잡한 소액 송금 내역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2. 재력가 행세(과시)와 실제 재산 상태(개인회생) 사이의 괴리를 파고들어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형사 고소를 지렛대 삼아 민사 소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제 현금을 회수하는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이번 사례처럼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도박에 사용), 또는 재산 상태를 완전히 속이고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Q.차용증을 안 썼는데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라고 말한 카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흩어진 대화 조각들을 모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 Q.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실형 등)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원을 얻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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