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고소인과 처음 만났는데, 피고소인이 이런 곳에서 일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소개해 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피고소인은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주 30만원씩, 40만원씩 돈을 빌렸는데, 피고소인이 최고급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며 부를 과시하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2천만원을 빌려 간 적도 있었고, 1천만원이 넘는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빌려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 쌓여서 몇천만원이 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연인 관계이던 상대방을 믿었고, 능숙한 변명에 속아 곧 채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자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며 자신의 차량과 가게는 모두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동안 빌린 돈은 모두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그동안 빌려준 돈을 합하면 4천만원이 넘었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십만원씩 소액으로 빌려준 내역까지 모두 정리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거래내역과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 금액을 모두 정리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피고소인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결코 신용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것도 사기의 고의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결심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피고소인 경찰 조사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고 원금에 배상금까지 더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대행하면서 합의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