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으로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과 갈등이 생겨 다툼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월세를 미납하자 의뢰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를 촉구하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1) 상가에 불법증축 구조물이 있어 임차인으로서 손해를 봤고, (2) 상가 스프링클러가 파손되어 식당이 침수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합계 4,47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인인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이 있었고 그 구조물로 인해 상가가 위반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은 철거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그 철거공사는 원고가 자신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스프링클러로 인해 침수피해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가에 설치된 위반건축물 철거공사를 위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15일)의 카드매출 손실액의 70%인 308만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스프링클러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임차인의 4,476만원 청구 금액 중 약 7%의 금액만을 배상하고, 오히려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소송비용(변호사)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