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인 한국OO원은 A를 월급 408만원의 1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A가 보고 및 결제 없이 업체를 임의 선정하여 구두로 계약을 약속하는 등 정당한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를 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면처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급여, 퇴직금,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2억원 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OO원과 A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A에 대한 파면처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파면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파면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A에게는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A가 청구하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한국OO원과 A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며 파면처분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 역시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인 1,000만원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덕분에 한국OO원은 거액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