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 범죄 | 기소유예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해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명재는 단순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구매 혐의는 부인하며 선처를 위한 적극 변론을 진행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약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이 마약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의뢰인은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호텔에서 만나 대마와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으나, 해당 여성이 투약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명재는 전략적인 자백과 방어 노선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기심 섞인 제안에 동조하여 일회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매 경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여 대마와 엑스터시 외에 다른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나 마약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2026. 5. 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제61조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마약 투약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전략적 자백'을 통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 선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대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까지 포함된 다중 투약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임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 자발적인 검사 협조와 정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마약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네,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 횟수, 유통 가담 여부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엑스터시나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마보다 훨씬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안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수형인명부 등)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인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조회되는 기록은 아니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Q.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신고하거나 진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면 거짓말로 부인하기보다는 진술의 모순점을 찾거나, 본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투약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Q.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 중독성 유무, 자수 여부, 반성 정도, 그리고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나 본 사례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마약류 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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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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