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문화상품권 PIN 번호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음란물 판매자에게 PIN 번호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상당히 시일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에 음란물을 구매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확인한 결과,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구매 내역과 과거 판매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된 상태여서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인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만원을 지급하고 수십 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적게는 벌금형부터 많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가능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덕분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