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록 호텔방 입실 자체는 자발적이었으나, 그것이 곧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 의뢰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기록, 호텔 투숙 경위,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메시지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여 가해자 진술의 허구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억압한 행위 자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