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합석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고소 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사후 정황의 논리적 분석: 성관계 직후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음성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상황과 실제 태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제3자 목격자 진술의 활용: 합석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 발생 전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호감 표시와 합의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고소인의 '기습적 범행'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4. 준강간 성립 요건의 철저한 방어: 고소인의 거동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논파하여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아닙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수준, 즉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합의된 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Q.블랙박스나 CCTV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증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퇴실 모습이나 전후 대화 내용 같은 간접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유일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Q.상대방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거동이 정상적이었다면 법적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하여 당시의 객관적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투자를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위탁경영하다 주주들에게 고소당함
형사 법인 대표가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했다가 업무상배임 수사 받음
형사 술자리 합석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고소 당함
형사 미성년자끼리 BDSM을 하였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함
형사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가 유사강간죄, 카촬죄로 고소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