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불기소처분

술자리 합석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고소 당함


형사 사건요약
술자리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대방을 대리하여, CCTV 및 블랙박스 음성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합석한 술자리에서 고소인을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당일 모텔에 투숙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준강간 사건의 핵심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술집, 모텔 로비 및 복도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이동 시 자발적으로 걷고 있었으며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하여, 성관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음성 파일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신체 접촉에 합의하는 분위기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 고소인이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뢰인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 링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링크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 삭제되기 쉬운 모텔 및 술집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휘발될 수 있는 블랙박스 음성 데이터를 복원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구성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마련했습니다.
2. 사후 정황의 논리적 분석: 성관계 직후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음성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상황과 실제 태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제3자 목격자 진술의 활용: 합석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 발생 전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호감 표시와 합의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고소인의 '기습적 범행'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4. 준강간 성립 요건의 철저한 방어: 고소인의 거동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논파하여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아닙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수준, 즉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합의된 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Q.블랙박스나 CCTV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증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퇴실 모습이나 전후 대화 내용 같은 간접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유일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Q.상대방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거동이 정상적이었다면 법적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하여 당시의 객관적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무고·위증·증거인멸,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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