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해결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혐의없음) ]]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보낸 사진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으나,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으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오히려 여성이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대학생이던 의뢰인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B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짧은 동거를 포함해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의뢰인은 평소 우울해하던 B씨를 달래거나 연인 사이의 농담조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곤 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이별했으나, 한참 뒤 B씨는 해당 사진을 문제 삼아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진 전송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고소인 B씨가 사진 수신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과거 대화 내용,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B씨가 먼저 주도했던 수위 높은 대화 기록들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 전송이 연인 간의 성적 유대감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철저히 숙지시킨 뒤 조사에 임했으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해당 사진 전송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와 평소 소통 방식을 고려할 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고소인과의 과거 관계성과 대화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당시 두 사람이 연인이었으며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인 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기록이 남는 사이버 범죄에서 증거를 역이용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략이 적중한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와 대화 캡처본 등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기된 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당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파편적인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의견서로 승화시켰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수를 방지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의자의 진술 하나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최한겨레 변호사가 직접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의 기틀을 잡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사이버 성범죄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전과 및 보안처분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통매음은 유죄 인정 시 벌금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동시에 미래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무혐의'라는 가장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사귀는 사이에 보낸 사진인데 헤어진 뒤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의 '수치심'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의 합의된 소통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대화 내역이나 정황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본 사례처럼 최한겨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맥락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사진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무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도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수위, 관계의 깊이, 사진 전송 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통매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이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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