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하는 제작자로서 유명한 가수인 박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앨범을 제작하던 중, 홍보비용으로 지출할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가수 박OO 명의로 제3자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수 박OO가 "실제로는 6,000만원이 홍보비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자신은 사기를 당해 6,000만원의 손해만 보았다"라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다음,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여 발표한 해당 가수의 앨범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6,000만원을 가수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뮤직비디오 제작비, 앨범 제작비, 홍보비용 등으로 6,0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6,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이후에 차용금 상환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농락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