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발생 배경과 맥락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가맹점 B의 반복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이미 적법한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였고, 문제의 확약서 역시 재개발 보상을 원했던 가맹점 측의 편의를 위해 체결된 것임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갱신 거절 통지 시점에 이미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H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강요 등] 가맹계약 해지를 강요했다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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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8. 3.] -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8. 1. 16., 2020. 12. 29.>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4.>
⑤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 8. 3., 2022. 1. 4.>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논란이 된 확약서 체결 경위를 재구성하여, 이것이 가맹본부의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 손실보상을 노린 가맹점주의 강력한 요청과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상호 합의의 산물이었음을 소상히 밝혀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3. 가맹사업 분쟁을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건의 맥락'을 이해시키는 변론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가맹본부를 무조건적인 가해자로 보는 '갑질'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성공적인 방어를 토대로 이후 이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신고에 대해서도 일관된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모든 관련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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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한 사유로 거절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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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맹점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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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맹점의 허위 고발이나 공정위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 고보나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분쟁 발생 당시의 대화 녹취, 확약서 등의 증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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