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가맹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갱신청구권이 문제된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실제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 H社와 그 가맹점 B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H社는 가맹점과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 형태로 가맹계약을 유지해왔는데요,
B가맹점은 잦은 고객 클레임부터 시작하여, 가맹본부가 경영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각종 금원들을 부풀려 지급받는 등 가맹계약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하던 업장이었습니다.
이에 H社는 B가맹점과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는데요. 갑자기 B가맹점은 자신이 영업을 하고 있던 대지가 재개발이 될 예정이므로 계약을 조금만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H社와 B가맹점은 계약을 서류상으로만 조금만 더 연장하되 B가맹점이 실제 가맹점 영업을 하지는 않기로 하고, 또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무조건 종료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B가맹점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계약갱신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H社가 이를 거절하자 B가맹점은 위 확약서가 H社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 H社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 등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게 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변호함
저는 H社를 변호하면서 가장 먼저 가맹사업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식의 반박보다는, 왜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사정을 통하여 사건의 맥락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즉, ① B가맹점이 이미 수 차례 가맹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하였고, ② 따라서 H社의 갱신거절 통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③ 재개발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때문에 오히려 B가맹점이 서류 상의 계약 존속만이라도 원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차분한 변론 덕분에 H社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B가맹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똑같은 신고를 반복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의 본질은 ''협력관계'' 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은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자주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통상 '가맹본부의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실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갑질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맹본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억울함'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앞서 본 가맹사업의 특징을 떠올려본다면 그 기준은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가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년간 로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가맹점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