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번 전화해서 따지면 무조건 업무방해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예: 착수금 반환)를 주장하기 위한 항의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욕설을 퍼붓거나 고함을 지르며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키는 등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당시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썼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진정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불친절하다"는 등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근거로 진정한 것이라면,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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