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불기소처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변호사에게 항의했다가 변호사에게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한 의뢰인이 업무방해·무고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해 주요 혐의 무혐의 및 일부 각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자 선임을 취소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가 반환을 거부하자 수차례 전화를 통해 항의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다각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률 전문가인 고소인의 공격에 직면한 의뢰인은 큰 심리적 압박 속에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한 반환 독촉 전화가 변호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의 본질적 수행을 방해한 수준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에 근거한 진정은 징계 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내용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각하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지식을 앞세운 고소인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명재의 치밀한 법리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정당한 권리 주장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링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착수금 반환이라는 정당한 채권 행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항의임을 입증하고, 법률 전문가인 고소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킬 만한 '위력' 행사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2. 지방변호사회 진정은 법률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 권리임을 강조하고, 서비스 불만족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객관적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무고 혐의를 털어냈습니다.
3. 고소인이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절차적 범죄 혐의의 허구성을 파헤쳐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부당한 압박용 고소'로 인식하게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긴 수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4.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겪는 심리적 위축과 절차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각 고소 사실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 없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완전한 일상 복귀를 실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번 전화해서 따지면 무조건 업무방해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예: 착수금 반환)를 주장하기 위한 항의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욕설을 퍼붓거나 고함을 지르며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키는 등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당시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Q.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썼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진정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불친절하다"는 등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근거로 진정한 것이라면,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무고·위증·증거인멸, 업무방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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