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선임을 취소하면서 변호사에게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착수금 반환에 응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였다가, 오히려 변호사로부터 업무방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비록 착수금 반환을 독촉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통해 위력에 의해 변호사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지만 변호사 업무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여러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여 큰 압박감을 느꼈으나, 다행히도 모든 혐의를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