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과 형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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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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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검찰이 주장하는 '공동폭행'의 외형적 요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행위의 목적이 '공격'이 아닌 '제지'와 '방어'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행위의 동기와 상당성을 따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정당행위 논리를 성공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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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싸움을 말리기 위해 상대를 붙잡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제지였고, 행사한 물리력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지 수준을 넘어 상대를 때리거나 과도한 힘을 가하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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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폭행으로 기소되면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가요?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위력을 과시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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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인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단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휘둘렀다면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본인의 행위가 오로지 '소극적 방어'였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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