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 무죄

이웃과 형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쓰레기를 자꾸 집 앞에 버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형이 이웃 주민에게 밀려 넘어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형과 함께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형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을 휘두르며 폭행하고, 동생인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건물 외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등 두 사람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을 맡은 후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 외형상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치 6주에 달하는 미추 골절 상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반격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방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공동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론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3. 결과


법원도 피고인 측 변호사의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하게 공동폭행으로 중형에 처해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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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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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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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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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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