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 피고 전부승소

[가맹계약]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


민사·상사 사건요약
가맹점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가맹계약 존속 확인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과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가맹점 A는 장기간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고객 클레임을 발생시켰으며, 2년 연속 전국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태가 극히 부진하여 가맹본부인 K사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K사는 수차례 업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계약서에 의거하여 차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 A는 문제된 행위가 계약상 페널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 부진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K사의 갱신 거절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재판 과정에서 가맹점 A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페널티 수위를 낮출 수 없는지 석명권을 행사하며 다소 원고 측에 우호적인 기류를 보였을 때, 단순히 법리적 적법성만을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갱신 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정당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 유지와 전체 가맹점 관리 체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갱신 거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심도 있게 변론하여 재판부의 설득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원고인 가맹점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법무법인 명재가 주장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 사유가 매우 심도 있게 반영되었으며, 가맹본부의 의사결정이 적법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가맹점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대기업 K사의 승소로 사건이 확정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링크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8. 3.]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링크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가맹점의 반복적인 업무절차 미준수와 고객 클레임 발생이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가맹본부가 유지하고자 하는 전체 브랜드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임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무 지침을 근거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영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2.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자칫 가맹본부에 불리한 합의나 감경이 강요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법리 공방을 넘어 해당 계약 해지가 전체 가맹점 네트워크의 관리 형평성과 브랜드 생존을 위해 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는지 설명하는 정당성 중심의 변론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강력한 심증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2년 연속 전국 가맹점 평가 최하위권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피고 측이 부여한 수차례의 개선 기회를 원고가 스스로 저버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나 갱신 거절의 가혹함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경영 의지의 부재에 따른 정당한 결과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4.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촘촘한 변론서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기각 사유를 판결문에 매우 심도 있게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고 측의 항소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명재의 철저한 준비가 의뢰인의 이익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분쟁의 조기 종식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가맹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단순한 클레임 한두 건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절차 미준수가 반복되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평가 점수가 최하위권에 머문다면 이는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재판부에서 합의나 감경을 권유할 때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재판부의 석명이나 권유는 판결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가 가맹본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향후 다른 가맹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본 사건처럼 거절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원칙적인 판결을 구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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