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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


얼마전 법률가이드 포스팅으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먼저 이 사건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 K社와 그 가맹점 A간에 이루어진 소송이었습니다. K社는 가맹점과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 형태로 가맹계약을 유지해왔는데요,

A가맹점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수의 경고를 받다가, 페널티 누적으로 결국 계약갱신 거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맹점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을 근거로 가맹계약 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저는 가맹본부인 피고 K社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요지

배경사실은 이러했습니다. A가맹점은 오래 전부터 업무절차 미준수로 인한 고객 클레임 접수가 다수 발생하는 등 가맹본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고, 최근 2년 연속으로 전국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K社의 거듭된 업무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A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K社는 이번 년도 가맹계약을 마지막으로 다음 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A가맹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문제된 업무절차 미준수는 가맹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페널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따라서 페널티 누적으로 인한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③ 나아가 2년 연속 가맹점 평가에 부진하였던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④ K社의 업무개선 요구에 A가맹점은 최선을 다하여 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주요 논점 및 문제의 해결

그렇게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중,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페널티를 갱신거절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감경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석명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재판부의 석명에 저는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A가맹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사건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나름 소명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재판부의 의중이 마치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고심한 끝에, 갱신거절의 적법성에 대한 변론을 줄이고 대신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불가역성에 관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 갱신거절이 위법하지 않음을 알지만 상대적 약자인 A가맹점의 주장을 확실한 기준 없이 외면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전략은 유효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저의 변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각사유를 매우 심도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전부 승소로 마무리 됩니다.



4. 사건 소회

법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의 결론은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재량의 영역이 너무나도 많고, 따라서 결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변론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결론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론이 지나치게 한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재량의 간극을 채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듬직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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