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근저당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빚(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Q.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샀는데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수 시 채무 인수를 합의했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채무가 법적으로 이미 소멸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문구나 채무승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예전에 빚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빚을 갚겠다고 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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