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분양 | 원고 승소

매수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킨 사건


민사·상사 사건요약
아파트 매수 후 승계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증여·채무승인 주장을 반박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며 기존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말소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증여 주장 및 채무승인 항변에 대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전 소유자와의 증여계약을 주장하며 4억 원 및 이자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명재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며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전 소유자의 채무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적 반박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하게 남아있던 4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소중한 재산권인 아파트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369조(부종성) 링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매매 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채무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없는 상대방의 증여 계약 주장에 대해 권리 불행사 기간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여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법리적 대응으로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근저당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빚(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Q.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샀는데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수 시 채무 인수를 합의했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채무가 법적으로 이미 소멸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문구나 채무승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Q.상대방이 예전에 빚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빚을 갚겠다고 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부동산 매매·분양, 등기·권리관계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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