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 원고 승소

매수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킨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 4억원)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지 이미 10년이 지나서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을 수임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법원에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더니, 피고는 당시 소유자가 아파트를 4억원에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매도를 한 전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며 오히려 4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증여계약서 등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랫동안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이나 임의경매신청 등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전 소유자가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승인을 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를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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