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가까워졌는데, 여성의 집에 찾아갔을 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혀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여성의 금전적인 지원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예전에 여성의 집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강간미수’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다양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이 평소 교제하는 사이였고, 성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사건 당일 비록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폭행,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었다는 피의자 진술 또한 허위진술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위기에서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