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면 고액의 시급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바를 제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이었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핸드폰을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죄조직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의뢰인이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2. 사건 경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전송하여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엄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엄마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엄마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수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100만원씩 인출하였다가 경찰의 수사에 검거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처음에는 알바로 알고 이 일을 시작하였지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실형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초범이긴 하지만 범죄 혐의가 통신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컴퓨터등이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현금카드를 보관한 행위) 등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실형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변제 사실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