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송/집행절차 | 화해권고결정

남친의 부인에게 협박을 받아 금전지불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이성 교제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고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법적으로는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이혼할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계속 만남을 이어갔으나,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부인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는 등 갖은 수모를 당한 뒤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다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아내가 "SNS에 신상 공개를 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너무 두려워서 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이를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공증은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과는 무관하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미 공증까지 받아 결국 해당 각서를 취소시키지는 못했지만, 법무법인 명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피고에게 1,3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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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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