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매매대금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어느 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소송을 통해 매도 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조합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러나 조합은 사업 특성상 매매대금 지급이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의 사정을 너그러이 이해하며 이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지만, 3월이 지나도록 조합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는 매매대금 지급에 의뢰인들은 지급 촉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

해당 사건이 동시이행판결로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가장 빠르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함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제공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조합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이에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조합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동시이행판결'로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부동산 인도와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최안률 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이행제공 서류를 보관 중이며, 언제든지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제안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제도.
하지만 조합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3. 원금에 더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완전 승리를 이룬 의뢰인
조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사건은 다시 본안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원금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더하여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의뢰인들은 원금을 비롯하여 1년여 간의 기다림에 대한 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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