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전부 승소

[명도소송] 돈 안내고 잠적한 임차인을 대하는 방법


민사·상사 사건요약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잠적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계약 당사자 원칙과 사용·수익의 실질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 소유 상가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은 어느 순간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임차인은 매장 문을 닫은 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었으나, 자칫 건조물침입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고자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은 두 가지 강력한 항변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자신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점, 둘째, 상가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으므로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임차인 본인이며, 의뢰인으로서는 명의 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계약상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차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장이 차임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변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항변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함은 물론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차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가를 되찾아 재산권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항변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함은 물론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차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가를 되찾아 재산권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링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링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임차인이 잠적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조물침입' 등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명도 절차를 밟았습니다.
2. 명의 대여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전략을 '계약 상대방 확정'에 관한 법리로 무력화했습니다.
3. 건물 하자를 핑계로 한 차임 지급 거절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수익 가능 여부를 입증하여 반박에 성공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임차인이 연락 두절인데, 그냥 자물쇠 따고 들어가서 짐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강제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 Q.상가 임대차에서 월세가 몇 번 밀려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린 경우뿐만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총합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Q.임차인이 건물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하자가 아닌, 임차 목적대로 상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지속하면서 하자를 핑계로 월세 전체를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자의 정도와 입증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물권·재산권,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