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돈 안내고 잠적한 임차인을 대하는 방법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항변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함은 물론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차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가를 되찾아 재산권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명의 대여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전략을 '계약 상대방 확정'에 관한 법리로 무력화했습니다.
3. 건물 하자를 핑계로 한 차임 지급 거절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수익 가능 여부를 입증하여 반박에 성공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임차인이 연락 두절인데, 그냥 자물쇠 따고 들어가서 짐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강제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
Q.상가 임대차에서 월세가 몇 번 밀려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린 경우뿐만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총합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Q.임차인이 건물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하자가 아닌, 임차 목적대로 상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지속하면서 하자를 핑계로 월세 전체를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자의 정도와 입증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민사·상사 카테고리 글
민사·상사 [채권자취소소송] 딸 몰래 계약서를 쓴 아버지의 결말
민사·상사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사·상사 [명도소송] 돈 안내고 잠적한 임차인을 대하는 방법
민사·상사 [전세금반환]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민사·상사 대여금 10억을 돌려받기 위해 비상장주식 가압류도 해서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