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사랑니 쪽이 아프다는 환자가 내원하자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후 진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치아에 존재하는 염증과 충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니 발치도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환자는 이를 모두 사양한 후 아무런 치료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엑스레이 및 CT 촬영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항의하였다가 환불이 거절당하자, 자신이 ‘파워블로거’인데 두고 보자면서 경고를 하더니 자신의 블로그와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의뢰인에 대한 악성게시물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실제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이나 후기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별점테러’로 인해 영업에 타격이 입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겠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치과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주관적인 경험이 아닌 과장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즉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가 게시한 악성 게시글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처럼 치밀하고 교묘하게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명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