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방 잡고 술 한잔 더하자"라며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함께 모텔로 입실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후배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중 이를 중단하고 귀가하였는데 여성으로부터 강간 미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의식이 있는 여자 후배와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이고, 역시 합의하에 키스와 애무를 하며 옷을 벗기고 성관계까지 시도하였다가 죄책감이 들어 스스로 중단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 여자 후배만 방에 남겨둔 채 홀로 모텔에서 빠져나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한 여자 후배의 진술만으로 강간 미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강간이 성립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