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전부 승소

미용실 동업하다가 탈퇴한 조합원이 점포인도, 임차인명의변경 청구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동업자들로부터 점포 인도 소송을 당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운영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동업 종료 사실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으로 영업권을 지켜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다른 동업자 2명과 자금을 출자하여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의뢰인이 단독 임차인이자 운영자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 관계였습니다. 개업 직후 발생한 분쟁으로 동업자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며 정산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일부를 우선 정산한 뒤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동업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했다며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 및 영업신고 명의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내적조합'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점포 인도를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공들여 일군 미용실을 통째로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본질을 '조합의 존속'이 아닌 '조합의 종료'로 재규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설령 내적조합이 결성되었더라도 원고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정산금을 일부 수령한 시점에 이미 동업 관계는 합의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해임 통보를 하기 전 이미 소장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조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동업 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산권은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되며 원고들에게는 오직 '지분 정산'의 권리만 남을 뿐, 점포 인도나 명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법리적 항변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소 제기 전 이미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의뢰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며, 점포 인도 및 명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어 의뢰인은 최종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링크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링크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1심의 '내적조합 업무집행자 해임'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동업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항소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 동업 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점포 운영권을 유지하고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등 경제적 손실을 패소한 원고들에게 전가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동업자가 그만두면서 가게 명의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조합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거나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는 내적조합 형태라면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줄 의무만 있을 뿐, 영업권이나 점포 자체를 넘겨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Q.3명이 동업하다 2명이 저를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면 가게를 나가야 하나요?

    민법상 조합원 과반수로 업무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임이 곧 사업장 인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업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합 해산 사유가 되며, 해산 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산을 정산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명의 이전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Q.동업 정산금 계산은 언제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산금은 동업 관계가 종료된 '탈퇴 당시' 또는 '해산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동업 관계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정산 금액과 영업권 방어의 핵심이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동업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되며, 승소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손해배상·불법행위,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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