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동업자가 그만두면서 가게 명의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조합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거나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는 내적조합 형태라면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줄 의무만 있을 뿐, 영업권이나 점포 자체를 넘겨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3명이 동업하다 2명이 저를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면 가게를 나가야 하나요?
민법상 조합원 과반수로 업무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임이 곧 사업장 인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업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합 해산 사유가 되며, 해산 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산을 정산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명의 이전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동업 정산금 계산은 언제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산금은 동업 관계가 종료된 '탈퇴 당시' 또는 '해산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동업 관계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정산 금액과 영업권 방어의 핵심이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동업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되며, 승소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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