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함께 금전을 출자하여 미용실을 개업하였습니다. 미용실의 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사업자 통장도 의뢰인의 이름으로 개설했지만 다른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이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대외적인 미용실 운영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을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다른 두 사람은 미용실의 운영권을 모두 넘기고 자신들은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겠다면서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정산해주었고 나머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이 미용실 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인데, 총 3인 중 두 사람이 의뢰인을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더 이상 업무집행자의 지위가 없으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과 영업신고의 명의자를 변경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1심에서는 이 미용실 동업의 성격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의 형식에 의하지 않았지만(대외적으로는 의뢰인 이름으로 미용실을 단독으로 운영함)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같이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조합과 구별되는 ‘내적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3인 중 2인이 의뢰인을 업무집행자에서 해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점포를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 설령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내적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미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이 이후에 동업관계를 종료하자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조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 재산을 정산하여야 하며, 점포를 인도하고 임차인 명의를 변결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동업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의뢰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고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았다고 하면서, 동업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상고도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