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았는데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하기로 한 이후부터 실제 만남은 거의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대화하면서, 남성을 상대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월세를 내야 한다”, “벌금을 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빌리고 남성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대출 상환, 벌금 납부 등 돈을 빌려던 이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남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 간 돈이 2,6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최대한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방어하는 한편,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 측과 합의를 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이유로 돈을 빌린다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