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당시 질문 자체에 이미 유죄를 단정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재질의를 신청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원'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내부 홈페이지에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면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선례를 제시하며 논리적 모순을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게시물 본문에는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해당 사안이 마케팅 업체의 독단적인 편집 실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철저히 변론해 냈습니다.
이처럼 정밀한 변론 능력을 갖춘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광고 심의, 보건소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 대응 분야에서 다수의 의료기관 자문과 사건 대응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광고 문구와 홈페이지 표현은 물론, 비급여·이벤트 광고나 환자 후기 광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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