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위반 | 불송치(혐의 없음)

의료광고법위반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료광고법위반 무혐의 성공 사례


01. 블로그에 실수로 적은 '한의원' 문구가 발목을 잡다



의뢰인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병원의 홍보와 마케팅을 전문업체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업체가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시태그나 블로그 제목, 썸네일 등에 'ㅇㅇ동 한방병원'으로 표기해야 할 부분을 실수로 'ㅇㅇ동 한의원'으로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해당 블로그 게시물이 의료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보냈고, 보건복지부의 답신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마케팅 업체에 특정 표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직접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며 사건을 해결한 이재희 변호사



'한의원' 표현은 한방 진료를 영위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의 뉘앙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직접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이 가지는 모순점을 지적


의뢰인의 블로그 게시물에 문제가 있다면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의료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원' 명칭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블로그 게시물 제목이나 해시태그, 썸네일에 'ㅇㅇ동 한의원'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것은 사실이나, 게시글 내부에 표기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명칭은 정확히 '한방병원'으로 기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의원'이라는 표현은 한방 진료를 영위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희 변호사는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때 "법률에 어긋나는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ㅁㅁ 한방병원'이라고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의 뉘앙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변호사의 질의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의료원 홈페이지에 사용된 의료원 표현은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의 사용이 아니고, 한방병원이 실수로 해시태그에 '한의원'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의 사용"이라는 식으로 모순되게 답변하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기재된 각 의료기관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의료법 위배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의뢰인은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블로그 게시물 내부에 정확한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에 만약 의뢰인의 사례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의료원, 경희의료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사용하는 '의료원'이라는 명칭 역시 법률 위반이 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답변의 취지를 기반으로 본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 대형 의료기관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고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03. 이재희 변호사 덕분에 명예와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 의뢰인




이재희 변호사는 그 외에도 전문업체에 맡긴 점, 전문업체가 여러 업체를 맡다가 실수로 해시태그, 썸네일, 게시글 제목 등을 실수로 작성한 점, 게시글 내에는 "ㅁㅁ 한방병원"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혼동 우려가 낮은 점, 오히려 소비자가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경찰로 불송치 취지의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고, 경찰은 아래 사진처럼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다음 앞서 송치했던 결정을 뒤집고 불송치 종결하였습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로 인해 자칫하면 의뢰인의 신뢰와 명예가 크게 훼손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광고의 목적과 내용,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직접 관할 기관에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료법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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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