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불법행위 | 전부 승소

전기온열매트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함


민사·상사 사건요약
전기온열매트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3,500만 원에 대해 보험사가 판매업자인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전기온열매트 판매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해당 제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주택 피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3,500만 원을 제품 판매자인 의뢰인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소 판매업자로서 거액의 구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온열매트의 실제 제조사가 별도로 존재하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사는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판매업자에 불과하며, 소비자나 보험사가 의뢰인을 제조업자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함 유무에 앞서 의뢰인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로 볼 수 없으며 단순 판매업자로서의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500만 원의 배상 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되었으며, 승소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손실 없이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링크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보험사가 판매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 요건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이 단순 유통업자로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2. 제품에 명시된 실제 제조사의 존재와 해당 업체의 보험 가입 사실을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하여, 책임의 소재가 의뢰인이 아닌 원천 제조사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켰습니다.
3. 소비자나 제3자가 의뢰인의 회사를 제조업자로 오인할 만한 성명이나 상표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판매업자임에도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예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4. 단순히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경제 피해를 완벽히 회복시켰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내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닌데도 불이 나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조한 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자신이 제조업자인 것처럼 성명을 표시하거나,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제조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 근거가 '제조물 결함'인지 '판매자의 과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물 결함이 원인이라면 자신이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보관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 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 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소비자 피해구제·제조물 책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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