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온열매트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함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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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제품에 명시된 실제 제조사의 존재와 해당 업체의 보험 가입 사실을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하여, 책임의 소재가 의뢰인이 아닌 원천 제조사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켰습니다.
3. 소비자나 제3자가 의뢰인의 회사를 제조업자로 오인할 만한 성명이나 상표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판매업자임에도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예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4. 단순히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경제 피해를 완벽히 회복시켰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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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닌데도 불이 나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조한 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자신이 제조업자인 것처럼 성명을 표시하거나,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제조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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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 근거가 '제조물 결함'인지 '판매자의 과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물 결함이 원인이라면 자신이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보관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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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 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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