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기온열매트를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판매하는 전기온열매트가 발화점이 되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주택 내부의 기자재들이 불타서 3,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며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구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전기온열매트가 제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② 의뢰인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문제가 발생한 전기온열매트의 제조자는 다른 업체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업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반면, 의뢰인의 회사는 단지 해당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판매업자로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낮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3,500만원의 구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소송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