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에서 미신고로 에어비앤비 영업을 했다가 수사 받음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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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2. 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8. 26., 2021. 12. 2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법의 부지(몰랐다는 사실)'가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으나, 고시원 인수 초기라는 특수성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결합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유도하는 논리로 활용하였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고 치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칫 벌금형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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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어비앤비 운영이 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가요?
우리나라는 영리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신고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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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인 전과(벌금형 이상)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나,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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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적발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에어비앤비 앱에서 숙소를 내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들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지속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데, 적발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한 것은 반성의 기미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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