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상장이 안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장은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회사가 상장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요건 미달로 상장이 안 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개인 간 거래에서 매도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 매우 힘듭니다.
Q.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해자들이 공모했거나, 혹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관련되어 공동의 결과를 낳았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Q.장외거래 시 회사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정말 없나요?
장외거래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발행회사가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명부 관리 등 법령에 정해진 의무는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기망이 의심된다면 회사보다는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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