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전부 승소

비상장 주식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대금반환을 청구받은 주식회사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비상장 주식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발행회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제3자 간 거래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주식회사인 의뢰인은 자사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수한 한 투자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공동피고인 매도인이 해당 주식이 곧 코스피에 상장된다고 속여 자신에게 주식을 매도했는데, 주식 발행 주체인 의뢰인 회사가 장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주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발행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매도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가 발행회사인 피고가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거나 가담했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인은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주주와 매수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일 뿐이며, 발행회사가 제3자 간의 개별적인 거래를 감시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법적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회사의 책임 소재나 기망행위 조력 방식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발행회사의 면책을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항변을 수용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발행회사가 제3자 간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기망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명재의 논리적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사의 자산을 지키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링크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비상장 주식의 사적 거래에서 발행회사의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부당한 청구를 차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1심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여 판결을 확정 지음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상장이 안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장은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회사가 상장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요건 미달로 상장이 안 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개인 간 거래에서 매도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 매우 힘듭니다.

  • Q.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해자들이 공모했거나, 혹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관련되어 공동의 결과를 낳았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 Q.장외거래 시 회사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정말 없나요?

    장외거래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발행회사가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명부 관리 등 법령에 정해진 의무는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기망이 의심된다면 회사보다는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M&A·계약·투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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