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인 주식회사는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수한 한 투자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른 공동피고가 이 비상장 주식이 곧 코스피에 상장된다고 기망하면서 자기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의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지는데 장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상장에 대한 거짓 주장으로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해 보니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가 다른 공동피고의 기망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다른 공동피고의 기망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발행 주식에 관한 제3자 사이의 매매에 대하여 회사가 어떤 책임이 부담하는지를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이러한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