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 연인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상통화의 영상을 녹화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 고소인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으며, 고소인은 sns 를 통해 만난 남자들과 스폰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자주 다투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소인의 야한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하기 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연애 도중 피고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고소인이 직접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상통화는 두 사람의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영상통화의 영상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영상통화의 영상을 복제 하는 단계에 그쳤으며 복제물을 반포하지 않고 외장하드에 저장해두었을 뿐이므로 개정된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 의사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통화 영상을 녹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폭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외장하드에 소장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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