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빌라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끌어안는 방식으로 2명을 추행한 후에,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가 화단 깊숙한 곳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2명을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강간하면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에 법무법인 명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라서 추행과 강간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연달아 2명을 추행하고 1명을 강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평상시의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함께 있던 친구들과 다툼이 생겨 술자리를 파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초범으로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이 최근에 술을 배운 이후로 과음하면 난동을 부리는 등 기행을 하고도 다음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2명을 추행하고 1명을 강간한 직후 스스로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주장이 단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리적인 변론에 중점을 두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최근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엄격하게 따져보는 상황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