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퇴사자가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나갔어요!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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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삭제된 자료가 추후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삭제 행위 당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 마비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손괴 및 업무방해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리를 동원하여 가해자의 비난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4. 퇴사 시 발생하는 감정적인 보복 행위가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경고하고 의뢰인 기업의 자산을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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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가 만든 파일인데 퇴사할 때 삭제하는 게 왜 죄가 되나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에 만든 모든 결과물은 법적으로 회사의 소유입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현재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손괴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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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삭제한 파일을 회사에서 금방 복구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파일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삭제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는 성립합니다. 복구가 빨랐다면 업무 마비 기간이 짧아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삭제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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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무 메일을 전부 지우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업무 메일 역시 회사의 기록물이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 자산입니다. 이를 일괄 삭제하여 회사가 과거 업무 히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내용 외의 업무 자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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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자료를 삭제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료 삭제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어 발생한 매출 손실, 자료 복구에 들어간 외주 비용, 인건비 등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를 통해 유죄를 확정 지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을 받아내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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