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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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퇴사자가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나갔어요!


1.  들어가며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전직장과의 마찰 때문에 안좋은 마음을 품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PC내 업무파일을 모두 삭제한다든지, 중요한 이메일이나 고객 연락처를 삭제한다든지 하는 등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 회사는 고객명단과 회계장부를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두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임원이 회사를 나가면서 클라우드 서버에 있던 고객명단 및 회계장부를 모두 삭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추정하건대 회사와의 마찰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삭제된 정보들은 몇 일 뒤 복구가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회사업무는 마비가 되었고, 퇴사자의 이러한 행동에 분개한 의뢰인 회사는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제게 문의해오셨습니다. 


3.  문제의 해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생성시킨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의 노동력과 아이디어가 집약되어 있고, 만든 주체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이 많은데,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이 곧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며 만든 자료들은 가지고 나가서도 안되고, 당연히 삭제를 해서도 안됩니다. "어차피 내가 만든 자료인데 내가 삭제하는게 뭐가 대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회사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이용촉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죄까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 일련의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자료를 삭제하고 나간 퇴직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인연은 맺고 끊는 순간이 중요하지요. 회사와 인연도 비록 악연처럼 느껴질지언정,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시키는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퇴사시 회사자료는 그대로 회사에 두고 나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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