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제강간'으로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교육하고 인지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세밀하게 가이드했습니다. 무엇보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