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전과 7회+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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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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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 6. 1.>] -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사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파생된 모든 후속 행위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시키며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교통단속 처리지침상의 구체적인 측정 거부자 처리 요건을 조목조목 대조하였습니다.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이 현장에서 무시된 점을 날카롭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논증을 통해 수사기관의 공권력 집행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 전과가 매우 많아 구속 수사가 확실시되던 절박한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 자체의 성립 요건을 근본부터 무너뜨림으로써 검찰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명분을 차단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 취지의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명재만의 독보적인 승리입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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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전과가 많은데, 이번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전과가 많을수록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경찰의 체포 과정이나 측정 요구 절차에 법적 결함이 있다면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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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풀려나나요?
미란다 원칙 미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이 담긴 바디캠, 블랙박스, 적발보고서 등을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체포 자체가 위법해져 이후의 수사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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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측정기를 불지 않고 감지기만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네,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하는 것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5분 간격 3회 고지 등)를 지켰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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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서에 가서 나중에 측정하겠다고 한 것도 거부인가요?
측정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당시 당황한 상태였거나 경찰의 요구 방식이 고압적이었던 점 등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하여 거부의 의사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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