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혐의없음

전 여친에게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처분으로 방어에 성공


형사 사건요약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로 성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해 이를 영상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화면을 녹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성폭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따졌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폭법상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카메라로 찍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앞에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여 전송된 '이미지(영상)'를 녹화한 것은 기계 장치에 복제된 영상을 다시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명재의 법리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신체를 카메라에 비춘 것이며, 의뢰인은 수신된 영상을 녹화한 것이므로 이를 성폭법상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고소 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법리적인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2. '화면 녹화'와 '직접 촬영'의 법적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3. 자칫 성범죄로 기소될 수 있었던 사안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켜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건 무조건 무죄인가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본 사례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준다면 '복제물 유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Q.영상통화 화면을 다른 핸드폰으로 찍은 건(재촬영)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재촬영물에 대해 처벌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체 그 자체'를 찍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 사례처럼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내가 한 행위가 판례상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여 첫 조사부터 일관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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